"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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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번엔 단위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의결, 교육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.

       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교육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.

       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

        교육위는 이날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 5조와 제6조를 개정,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‘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’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.

       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조

        출처 : 에듀프레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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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최종수정일 2019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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